하하호호까르륵 2022.01.21 18:41

2021.12.16.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의 퇴사일을 말일자가 아닌 익월 1일자로 제출하였을때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채용과 인수인계를 위해서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예고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작스런 사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67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5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호봉 누락 관련 2 2022.01.28 28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28 266
기타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1 2022.01.27 281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2022.01.27 18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1.27 571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68
휴일·휴가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2022.01.27 4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문의 1 2022.01.27 222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 1 2022.01.27 668
휴일·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76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7 2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40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7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1.26 176
기타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2022.01.26 1429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