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 2명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A] 입사일자: 2021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근로자 B] 입사일자: 2022년 3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4년 2월 28일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 2명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A] 입사일자: 2021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근로자 B] 입사일자: 2022년 3월 1일, 퇴사예정일자: 2024년 2월 28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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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관련 문의 1 | 2022.02.08 | 189 | |
근로계약 |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 2022.02.08 | 168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265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45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93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 2022.02.08 | 1562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2.08 | 10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 2022.02.08 | 2225 | |
기타 |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 2022.02.07 | 96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 2022.02.07 | 274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147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376 |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45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290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43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 2022.02.07 | 408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후 퇴사 1 | 2022.02.07 | 482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 2022.02.07 | 7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