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변환 되며 고용승계를 받던 과정에서 임금 보전의 차원으로 '일근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이와중에 임금개편이 되었고, 노사협의에 의해 '일근수당'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상자 20여명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노사가 협의 했다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몇년전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변환 되며 고용승계를 받던 과정에서 임금 보전의 차원으로 '일근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이와중에 임금개편이 되었고, 노사협의에 의해 '일근수당'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상자 20여명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노사가 협의 했다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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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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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