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그 시행시기가 각기 다르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100인 미만 사업장이 100인을 초과할 경우 매월 단위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49조 위반에 따른 동법 제113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신규 사원을 채용 하고 싶은데 100인 이상이 되면
>5일 근무제를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하고요 만약 100인 이상이 될시 2007년 7월 01일 시행하면 안될까요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어떤 위반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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