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비 청소원을 파견업체에 파견 받아 사용하여 2년이 경과되면 파견법의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와(2007년 7.1부터는 고용의무)아니면 2년의 관계없이 사용가능한지?
2.파견법에의한 26개업종에 아래 업무는 포함 가능한지요?
1)동물사료등의 무게를 달아 상 하차 하는 계근업무
2)현장 실험실에서 분석기계를 이용한 분석데이타 기록업무
3)실험실 실험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3.도급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중에 원청업체가 일이 많이 밀려 수급업체 인원이 일시적으로 원청업체 인원과 같이 일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되는지요?
2.파견법에의한 26개업종에 아래 업무는 포함 가능한지요?
1)동물사료등의 무게를 달아 상 하차 하는 계근업무
2)현장 실험실에서 분석기계를 이용한 분석데이타 기록업무
3)실험실 실험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3.도급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중에 원청업체가 일이 많이 밀려 수급업체 인원이 일시적으로 원청업체 인원과 같이 일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