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연장근로는 노사당사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비록 노사간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그 합의수준이 위 기준(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 16시간, 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을 받음은 당연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에는 각각 30분이상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도중에 위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휴게시간보다 과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사실상의 근로제공을 시키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하여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시 연장근로는 16시간 이상일 경우 위배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요?
>
>근로특성상 업무 중간중간에 대기시간이 존재하여,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공제하여도 되는지요?
>
>업체가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연장근로가 주 16시간 이상이면 위배된다는 사유로
>근로시간내 대기시간을 포하한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면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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