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시 연장근로는 16시간 이상일 경우 위배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요?
근로특성상 업무 중간중간에 대기시간이 존재하여,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공제하여도 되는지요?
업체가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연장근로가 주 16시간 이상이면 위배된다는 사유로
근로시간내 대기시간을 포하한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면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
동의가 있어도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요?
근로특성상 업무 중간중간에 대기시간이 존재하여,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공제하여도 되는지요?
업체가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연장근로가 주 16시간 이상이면 위배된다는 사유로
근로시간내 대기시간을 포하한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면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