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수행(노동력의 제공) 그 자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므로, 비록 불성실 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14까지 근로제공이 있엇다면 1월달 근로제공에 대한 한달분의 임금과 2.1~14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각각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2.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귀하가 비록 사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정전까지 사직처리를 유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당사자간에 정한 사직효력발생시기(구정) 이전에 불성실근로가 있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까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3~4일간의 불성실근로가 있어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 우선적으로 회사는 귀하에 대해 상기의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2) 노사간에 회사가 청구하는 손해금이 합의되는 경우 그 금액을 귀하가 회사에 배상하거나 3) 노사간에 회사가 청구가는 손해금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금액을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즉, 귀하에게 지급될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3. 우선적으로 귀하의 불성실 근로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중히 사과하고 다만 귀하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금의 수준이 귀하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상호 협의하시되 만약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금의 수준이 귀하가 수용키 어렵거나 회사가 손해금을 이유로 귀하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아래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군요...
https://www.nodong.kr/403169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택배일을 근 3개월 반정도 했습니다. 지입(개인사업자)이 아닌 직원으로요..
>
>월급 150만원이었습니다.
>
>나중에 알게됬지만 월급을 한달뒤 말일에 주더군요..(11월 월급은 12월 31일..)
>
>어쨋건 다른거 다 둘째치고 이번에 구정전쯤 복학해야하니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
>한창바쁠때고 사람이 안구해지니까 구정까지만 좀 참아달라더군요..
>
>계속했습니다..근데 도저히 너무 힘이들어서 2월 14일 오후 5시쯤...차를 사무실 근처
>
>에 두고 도망쳤습니다..(솔직히 그전까지 쌓여왔던 정신적,육체적피로가 이날 폭발
>
>해버린것같습니다...)
>
>서론이 길었군요. 어쨋든 이제 1월달은 아무이상없이 일을했으니 월급을받겠거니
>
>하고 2월말일날 통장을보니 입금이 안돼있어서 전화를했더니
>
>"너가 도망가서 발생한 여러가지 클레임 및 너 구역 용달차 사용한비용 때문에 월급이 어딨냐!"
>
>...솔직히 저도 죄송한 마음에 2월달 14일치 급여는 안받을려고했는데.. 이건 1월달 월급도 못받을
>
>지경이니...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
>제가 알고있는 얄팍한 노동법은 "근로를 한만큼 급여는 받을수 있다" 로 알고있는데요..
>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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