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eperry 2007.03.02 15:59
저는 택배일을 근 3개월 반정도 했습니다. 지입(개인사업자)이 아닌 직원으로요..

월급 150만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됬지만 월급을 한달뒤 말일에 주더군요..(11월 월급은 12월 31일..)

어쨋건 다른거 다 둘째치고 이번에 구정전쯤 복학해야하니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한창바쁠때고 사람이 안구해지니까 구정까지만 좀 참아달라더군요..

계속했습니다..근데 도저히 너무 힘이들어서 2월 14일 오후 5시쯤...차를 사무실 근처

에 두고 도망쳤습니다..(솔직히 그전까지 쌓여왔던 정신적,육체적피로가 이날 폭발

해버린것같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어쨋든 이제 1월달은 아무이상없이 일을했으니 월급을받겠거니

하고 2월말일날 통장을보니 입금이 안돼있어서 전화를했더니

"너가 도망가서 발생한 여러가지 클레임 및 너 구역 용달차 사용한비용 때문에 월급이 어딨냐!"

...솔직히 저도 죄송한 마음에 2월달 14일치 급여는 안받을려고했는데.. 이건 1월달 월급도 못받을

지경이니...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알고있는 얄팍한 노동법은 "근로를 한만큼 급여는 받을수 있다" 로 알고있는데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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