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m3791 2007.03.02 17: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당아파트 근로자 퇴직(해고, 재계약 취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위배여부에
대해 아래내용(1,2)대로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취업규칙 제16조(당연퇴직) 제4항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

1. 그간 계속적,반복적(7,8회이상)으로 고용계약을 1년 또는 6개월(촉탁) 단위로 재계약해온바
   2007년 4월 10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시 절차에 의거 (1개월전 재계약 않겠다는 내용
   또는 당연퇴직 통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했을시 상기조항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제16조 (당연퇴직) 제2항  "정년에 달한자"

2. "제20조(정년)에 의하면 사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그간 정년이 지났음에도 수회(7, 8회)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오던 근로자에
    대하여 만68세 되는달의 말일에 당연퇴직(해고) 통보를 한다면 효력에 변함이 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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