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은 귀하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귀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실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희 한국노총의 각지역상담소에서 바로 귀하의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  https://www.nodong.kr/juso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653-7051 / 중2동 꿈마을단지 옆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부천시원미구 상동에있는 휘트니스 쎈타에서 1년8개월을근무하다
>2월28일자로 퇴직을하였습니다 퇴직시 연봉제라 퇴직금이없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받을수있다면 마주하기껄끄럽고
>평소에도 월급을 제날에준적이없고(반년이상) 조금씩나눠 받았는데 퇴직금인들
>일시에 주겠습니까 좋은방법이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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