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1) 취업한 경우, 2)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그 일수 만큼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감액받게 됩니다.
취업한 경우란, 1주 15시간 또는 1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란, 실업급여액 1일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일 10일씩 일주일간을 알바를 하게 되면 '취업한 경우'로 인정되어 일주일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고 따라서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알바를 한 기간분에 대한 실업급여는 감액된 채 지급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며칠 알바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수술하느라 며칠 비운 사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10시간 정도 일주일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상담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한 일주일치의 실업급여만 제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퇴원해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실업상태가 되는데,
>그때 가서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퇴원해서 오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1) 취업한 경우, 2)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그 일수 만큼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감액받게 됩니다.
취업한 경우란, 1주 15시간 또는 1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란, 실업급여액 1일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일 10일씩 일주일간을 알바를 하게 되면 '취업한 경우'로 인정되어 일주일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고 따라서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알바를 한 기간분에 대한 실업급여는 감액된 채 지급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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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며칠 알바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수술하느라 며칠 비운 사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10시간 정도 일주일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상담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한 일주일치의 실업급여만 제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퇴원해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실업상태가 되는데,
>그때 가서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퇴원해서 오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