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1주 40시간 초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중 최초 발생하는 4시간분에 25%할증율이 적용, 이때 최초 4시간이라는 의미는 월단위인가요??주단위인지요??
예를 들어
2월첫째주 연장근로
2월둘째주 연장근로
2월셋째주 연장근로 :
2월넷째주 연장근로 :
2월다섯째주 연장근로: 2시간
3월첫째주 연장근로 : 3시간
이때 2월 마지막주와 3월첫째주가 맞물려 있을경우 2월마지막주 2시간은 25%할증율
3월첫주 연장근로 3시간중 2시간은 25% 나머지 1시간 50%할증율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아님 2월마지막주는 2시간 25%할증율 적용, 3월첫주는 다시 최초 4시간 25%적용하여 3시간을 25%로 하는것인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후자쪽으로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2월첫째주 연장근로
2월둘째주 연장근로
2월셋째주 연장근로 :
2월넷째주 연장근로 :
2월다섯째주 연장근로: 2시간
3월첫째주 연장근로 : 3시간
이때 2월 마지막주와 3월첫째주가 맞물려 있을경우 2월마지막주 2시간은 25%할증율
3월첫주 연장근로 3시간중 2시간은 25% 나머지 1시간 50%할증율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아님 2월마지막주는 2시간 25%할증율 적용, 3월첫주는 다시 최초 4시간 25%적용하여 3시간을 25%로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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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후자쪽으로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