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3480원이고
만 18세 미만이자......
연소자, 장애인등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자.....
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에달하는 임금이 지급될수 잇다는 내용은
확인하엿습니다.....
허나 노동부장관 승인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무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차감이 가능하다는것을 들엇는데.........
(30% 까지........)
일반 피씨방, 편의점 의 근무도 업무성격상 감시, 단속 근무자인듯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최저임금의 30%까지 차감되어 지급되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 승인 여부를 해당 근로자가 알수 잇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만 18세 미만이자......
연소자, 장애인등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자.....
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에달하는 임금이 지급될수 잇다는 내용은
확인하엿습니다.....
허나 노동부장관 승인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무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차감이 가능하다는것을 들엇는데.........
(30% 까지........)
일반 피씨방, 편의점 의 근무도 업무성격상 감시, 단속 근무자인듯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최저임금의 30%까지 차감되어 지급되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 승인 여부를 해당 근로자가 알수 잇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