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인 관계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본의아니게 당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제하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2개의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https://www.nodong.kr/403020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임금인상적용 : 3월 1일~
>인상액 결정 : 3월 10일
>급여지급일 : 3월 25일
>
>
>1. 사직일이 3월 9일인 사원이 있습니다.
>   이 사원에게 3월25일 급여 지급시.. 임금인상을 반영해서 급여지급해야하는지.
>   아님.. 반영안해줘도 되는지??
>   (임금인상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이를 뒷받침할수있는 관련규정과..,, 임금인상 미반영시 문제가 되었던 규정이나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2. 비정기상여를 3월25일 지급하려고 합니다.
>   특정기간의 업무성과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려고 하며.... 전직원에게 지급되는데.사직예정자인 이 사원에게도 지급해줘야 하는지.. 지급안햇을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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