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올8월에 아기를 낳을 예비맘입니다.
직장은 시화공단이고,결혼을 하여 서울 김포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말부부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너무 많이걸려 (왕복 4시간 이상 걸림..지하철과 통근버스 이용)
아이를 낳고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구할까 생각중입니다(주택가라 보육시설 없음).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 사직을 할 계획인데요..
사직사유를 장거리 출퇴근 곤란 및 가족부양으로 적으면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혼인신고만 하고..주소는 아직 이전신고전이라..안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소 이전은 언제쯤 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여기 검색해보니..먼거리지만 오래 다니면 출퇴근곤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저는 직장인으로 올8월에 아기를 낳을 예비맘입니다.
직장은 시화공단이고,결혼을 하여 서울 김포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말부부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너무 많이걸려 (왕복 4시간 이상 걸림..지하철과 통근버스 이용)
아이를 낳고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구할까 생각중입니다(주택가라 보육시설 없음).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 사직을 할 계획인데요..
사직사유를 장거리 출퇴근 곤란 및 가족부양으로 적으면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혼인신고만 하고..주소는 아직 이전신고전이라..안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소 이전은 언제쯤 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여기 검색해보니..먼거리지만 오래 다니면 출퇴근곤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