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시급)과 연월차수당(일급)등의 지급에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계액이 월 1,000,00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00만원/209시간인 4784원이며, 통상임금은 4784원*8시간=38,277원입니다.
2. 휴직기간중에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산정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직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주40시간일 경우 209시간으로,
>월급이 1,000,000원 일 때 시급이 4,784원이고, 일급으로는 38,27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월급 1,000,000원에서 30일로 나누어 일급 33,333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맞는 방법인지..
>또 퇴직자가 퇴직전 2개월을 휴직하였는데 그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통상임금은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시급)과 연월차수당(일급)등의 지급에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계액이 월 1,000,00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00만원/209시간인 4784원이며, 통상임금은 4784원*8시간=38,277원입니다.
2. 휴직기간중에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산정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직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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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주40시간일 경우 209시간으로,
>월급이 1,000,000원 일 때 시급이 4,784원이고, 일급으로는 38,27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월급 1,000,000원에서 30일로 나누어 일급 33,333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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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맞는 방법인지..
>또 퇴직자가 퇴직전 2개월을 휴직하였는데 그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