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주40시간일 경우 209시간으로,
월급이 1,000,000원 일 때 시급이 4,784원이고, 일급으로는 38,27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월급 1,000,000원에서 30일로 나누어 일급 33,333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맞는 방법인지..
또 퇴직자가 퇴직전 2개월을 휴직하였는데 그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주40시간일 경우 209시간으로,
월급이 1,000,000원 일 때 시급이 4,784원이고, 일급으로는 38,27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월급 1,000,000원에서 30일로 나누어 일급 33,333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맞는 방법인지..
또 퇴직자가 퇴직전 2개월을 휴직하였는데 그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