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rma 2007.03.12 14:57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하여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사용을 권했음에도 불구 미사용시 년차는 소멸되는것으로 취업규칙에 나와 있어요..

만약 년차가 발생하여 1년안에 사용을 다 못하고 중도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년차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정산되는것이 없으니 다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중도 퇴사시 년차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데..(단, 회사 사유로 퇴직한 자는 정산해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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