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3 0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당시의 귀하의 나이와 퇴직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됩니다.
퇴직일 당시의 나이 및 퇴직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다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링크된 곳을 귀하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참고로,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인 2000.3~2003.10까지의 기간과 b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인 2004.1~2007.3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즉 a사와 b사에 재직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0년부터 3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일을다니다가 2003년 10월에 퇴사하고 2004년 1월부터 다시 일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일을 다시 그만두는데 공백기간이 4개월이있는데
>몇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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