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3 0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고용된 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 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될 뿐,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법에 근거하여 퇴직금문제를 처리하려 하기 보다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호의적 조치를 기대해보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5인미만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별도리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직중 일부는 5인이상이고 다른 일부는 5인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의 재직기간중 5인이상 고용되었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분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1월 21일에 한 법인 건설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2007년 01월 2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연봉으로 16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첫 월급 날 사장님이 1년 뒤에 퇴직금으로
>준다고 1600 만원을 13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시더라구요
>좀 찝찝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는 동안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뒤에 인수인계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 하고 경리 일을 보시는 여자분께
>전화를 몇 번해도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5 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전 정말로 이대로 한 푼도 못 받고 있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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