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한 답변이 늦어졌군요... 내방상담이 요즈음 밀려 온라인상담에 집중할 수 없어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튼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귀하의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3835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1544번 상담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한번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2007.03.16 479
☞퇴직금 관련 (한번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2007.03.16 460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요 2007.03.15 1189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요 2007.03.16 1531
실업급여 2007.03.15 579
☞실업급여(개인사업자 고용보험과 무관) 2007.03.16 3507
상담번호 61665관련입니다. 2007.03.15 491
☞상담번호 61665관련입니다. (주5일제사업자에서 토요일 근무시 ... 2007.03.16 996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2007.03.15 594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2007.03.16 605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03.15 593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03.18 455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2007.03.15 1474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2007.03.16 177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입니다. 2007.03.15 61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입니다. 2007.03.16 668
알바에 관한 질문이요.. 2007.03.14 803
☞알바에 관한 질문이요.. (최저임금과 수습기간중의 적용) 2007.03.16 1619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7.03.14 5667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 2007.03.16 3237
Board Pagination Prev 1 ...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