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0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청년고용촉진지원금은 2007.9.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고용한 날로부터 최초의 6개월에 대해서는 60만원을,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이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수령하는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이를 재차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말지는 회사의 재량이며, 근로자는 단지 회사와 약정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2. 귀하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신다면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60만원)과 산전후휴가급여(귀하의 월통상임금을 8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80만원)등을 합한 금액(최대 140만원)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60만원)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규고용실업자로 회사가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1년동안 회사로 지원을 해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죠.
>제가 1월에 입사했으니 12월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이번 10월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전후휴가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회사이구요.
>제 급여는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산전후휴가를 받는 상태중에 급여는 고용센터에서만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그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님 회사에서도 제게 급여를 지급해주고. 고용센터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는지.(산전후휴가급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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