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규고용실업자로 회사가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1년동안 회사로 지원을 해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죠.
제가 1월에 입사했으니 12월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이번 10월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전후휴가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회사이구요.
제 급여는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산전후휴가를 받는 상태중에 급여는 고용센터에서만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그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님 회사에서도 제게 급여를 지급해주고. 고용센터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는지.(산전후휴가급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년동안 회사로 지원을 해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죠.
제가 1월에 입사했으니 12월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이번 10월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전후휴가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회사이구요.
제 급여는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산전후휴가를 받는 상태중에 급여는 고용센터에서만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그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님 회사에서도 제게 급여를 지급해주고. 고용센터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는지.(산전후휴가급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