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회사에서는 6월에 임금인상이 있고 1월까지 모두 소급하여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금도 인상된 만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5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회사에서는 6월에 임금인상이 있고 1월까지 모두 소급하여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퇴직금도 인상된 만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관련 | 2007.03.13 | 589 | ||
☞연봉제관련 | 2007.03.30 | 492 | ||
퇴직금 관련 | 2007.03.13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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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회사 이직 시 | 2007.03.13 | 1860 | ||
☞임신 후 회사 이직 시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 2007.03.13 | 4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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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나 또는 다른쪽으로 가능한지요? (퇴직한지... | 2007.03.13 | 633 | ||
권고사직 | 2007.03.13 | 900 | ||
☞권고사직 (권고사직시, 사직서의 기재내용) | 2007.03.13 | 5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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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의 조치에 대해.. | 2007.03.17 | 819 | |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신규고용촉진장려금,산전후휴가급여) | 2007.03.13 | 1377 | ||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신규고용촉진장려금,산전후휴가급여) | 2007.03.27 | 723 | ||
답변 | 2007.03.13 | 517 | ||
☞답변 | 2007.03.18 | 511 | ||
감시단속직 근무형태의 변경에 관해서 | 2007.03.13 | 2232 | ||
연봉제 및 계약제 퇴직금 연차지급 추가 문의 | 2007.03.13 | 652 | ||
☞연봉제 및 계약제 퇴직금 연차지급 추가 문의 | 2007.03.17 | 832 | ||
사무실 이전 | 2007.03.13 | 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