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i0286 2007.03.08 19:40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검색한 결과 직종(일급,월급제)에 따라 연장,야간,특근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강제사항으로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은 월급직 관리자가 누가 시키거나 강제하지 않은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할 경우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정해진 근무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직원이 있는반면, 습관적으로 늦게 남아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해, 혹은 늦은 업무처리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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