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09 14:29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05년 11월 사업장에서 한달전 예고 통지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로
>11월 29일부터 직무정지 및 해임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여지껏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노동부에 고발하면 사업장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2월이 상여 100% 지급 달이었는데 상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답변: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여의 경우 지급기준일은 12월에 재직중이어야만 청구가능합니다.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12월 상여도 청구가능하나 11월에 정당해고당한것으로 인정된다면 상여의 청구는 어렵고 해고예고수당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1.8.14, 2003.9.15, 2007.1.26>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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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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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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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05년 11월 사업장에서 한달전 예고 통지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로
>11월 29일부터 직무정지 및 해임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여지껏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노동부에 고발하면 사업장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2월이 상여 100% 지급 달이었는데 상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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