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09 14:24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토요일(무급)과 법정공휴일과 중복시 무급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은 주휴일뿐입니다.
단체협약등에 유급으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토요일이 무급 휴일이고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뿐 근로자의 휴일은 아닙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토요일(무급)과 법정공휴일과 중복시 무급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관련 2007.03.13 589
☞연봉제관련 2007.03.30 492
퇴직금 관련 2007.03.13 480
☞퇴직금 관련 2007.03.17 426
임신 후 회사 이직 시 2007.03.13 1860
☞임신 후 회사 이직 시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2007.03.13 4561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나 또는 다른쪽으로 가능한지요? 2007.03.13 472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나 또는 다른쪽으로 가능한지요? (퇴직한지... 2007.03.13 633
권고사직 2007.03.13 900
☞권고사직 (권고사직시, 사직서의 기재내용) 2007.03.13 5459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의 조치에 대해.. 2007.03.13 837
기타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의 조치에 대해.. 2007.03.17 819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신규고용촉진장려금,산전후휴가급여) 2007.03.13 1377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신규고용촉진장려금,산전후휴가급여) 2007.03.27 723
답변 2007.03.13 517
☞답변 2007.03.18 511
감시단속직 근무형태의 변경에 관해서 2007.03.13 2232
연봉제 및 계약제 퇴직금 연차지급 추가 문의 2007.03.13 652
☞연봉제 및 계약제 퇴직금 연차지급 추가 문의 2007.03.17 832
사무실 이전 2007.03.13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