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 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3. 9.이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동안의 받은 수당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 2년되는 날에 퇴사하게 됨으로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나. 항에 작성하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입사일 :  2005. 3. 9   퇴직일 : 2007.  3.  8.
>
>연차휴가수당 :  가. 2005. 3. 9 ~ 2006. 3. 8  : 15일
>
>                  나. 2006. 3. 9 ~ 2007. 3. 8  : 15일
>
>위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여, 퇴직시 모두 지급받는 경우
>
>'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가'의 경우 2007년 3월 8일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
>발생하게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는 건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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