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iko 2007.03.09 11:18
예시)  입사일 :  2005. 3. 9   퇴직일 : 2007.  3.  8.

연차휴가수당 :  가. 2005. 3. 9 ~ 2006. 3. 8  : 15일

                  나. 2006. 3. 9 ~ 2007. 3. 8  : 15일

위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여, 퇴직시 모두 지급받는 경우

'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경우 2007년 3월 8일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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