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고 몇일 더 근무해야하나요?
될수 있는 한 빨리 그만 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붙잡을 경우..
법적으로 몇일 정도를 더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은 2006년 4월25일부터 적용되었고..실제 사업장 근무는 2006년 2월28일부터 했습니다. 2006년 1월23일 부터 본사에서 교육만 받고 2월부터 교육과 병행으로 대리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미취업자 채용시 받을 수 있다는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본사에서 직업훈련학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도 적용시켜서 정산이 되나요??
그리고 본래 받는 임금과 신고하는 월급이 상이한데..
회사에서는 신고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건가요?
상여금은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고..
근로계약서를 원래 받는금액으로 작성한 상태이구요.
상여금은 근로계약서보다 덜 받았는데..
덜 받은 상여금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정리하자면
*실제 받은 금액
월급 (인센티브 포함) 월 125
상여금 4번(1년) 30
*근로계약서 상 금액
월급 월 100
상여금 4번(1년) 50
*신고된 금액
월급 90
상여금 없음
될수 있는 한 빨리 그만 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붙잡을 경우..
법적으로 몇일 정도를 더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은 2006년 4월25일부터 적용되었고..실제 사업장 근무는 2006년 2월28일부터 했습니다. 2006년 1월23일 부터 본사에서 교육만 받고 2월부터 교육과 병행으로 대리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미취업자 채용시 받을 수 있다는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본사에서 직업훈련학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도 적용시켜서 정산이 되나요??
그리고 본래 받는 임금과 신고하는 월급이 상이한데..
회사에서는 신고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건가요?
상여금은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고..
근로계약서를 원래 받는금액으로 작성한 상태이구요.
상여금은 근로계약서보다 덜 받았는데..
덜 받은 상여금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정리하자면
*실제 받은 금액
월급 (인센티브 포함) 월 125
상여금 4번(1년) 30
*근로계약서 상 금액
월급 월 100
상여금 4번(1년) 50
*신고된 금액
월급 90
상여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