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위약금을 약정하는 근로게약은 무효입니다. 위약금 약정에 따른 강제근로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며 귀하의 근로계약을 보면 27조를 피했다고 보기는 어렸다고 판단됩니다.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명칭만 계약금일 뿐이며 일반적인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근속수당등등) 임의 퇴사시 계약금액의 두배를 지급한다는 조항은 위약금 약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렇게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
>먼저 저의 고용계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직률이 너무 높다고 사장님이 저부터 계약금을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
>------
>고용계약 기간: 06년 4월 11일부터 09년 4월 10일 까지 (3년)
>연봉규정:
>기준연봉은 금 0000만원 으로 한다
>* 계약금0000만원을 매해 0000만원/3씩 지급한다
>(기준연봉에 계약금/3 포함되어 있음)
>...
>특별조건:
>기간: 2006년4월 10일부터 2009년 4월 9일 까지 (3년)
>계약기간 중 중도퇴사 할 경우 퇴사 후 1개월 내에 2*계약금액을 회사에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
>------
>
>먼저 이런식의 고용 계약이 가능 한가요?
>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속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던데..
>그리고 근로계약시 계약금은 그 자체가 불법 이라고 들었던것도 같구요..)
>
>현재 저는 거의 1년정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받은 계약금은 1년치 0000만원/3 임)
>제가 지금 회사를 옮기게 되면 특별조건에 있는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참고로 저희 사장님은 단지 이직률 때문에 위의 조건으로 한 것이지 월급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였다고 하셨습니다. (구두로)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및 계약제 퇴직금 연차지급 추가 문의 2007.03.13 652
☞연봉제 및 계약제 퇴직금 연차지급 추가 문의 2007.03.17 832
사무실 이전 2007.03.13 617
☞사무실 이전 (사업장 이전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2007.03.22 786
1년 계약직 2007.03.12 1165
☞1년 계약직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적립한 금액의 반환) 2007.03.13 944
근무지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2007.03.12 640
☞근무지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2007.03.13 1058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07.03.12 551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2007.03.13 780
고용보험기간에 대해서 2007.03.12 739
☞고용보험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 2007.03.13 2224
미사용 년차 정산관련 2007.03.12 1461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 계산 방법 2007.03.12 795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 계산 방법 2007.03.13 1620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실업급여 문의드려요 2007.03.12 791
사직자의 임금인상 적용여부.. 2007.03.12 615
☞사직자의 임금인상 적용여부.. 2007.03.17 480
피씨방, 편의점 아르바이트 감시,단속적 최저임금?? 2007.03.12 1236
☞피씨방, 편의점 아르바이트 감시,단속적 최저임금?? 2007.03.19 1331
Board Pagination Prev 1 ...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