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저희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 메뉴가 있으니 직접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동안 받은 총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1년간 받은 총액83/12)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병역특례로 2년2개월동안 근무를하였습니다.
>요번에 퇴직금을 받게되었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댈까봐서문의드립니다.
>
>제가 계약을 어떻해했냐면 시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급이 아마 최하시급이구요.
>
>근데 2달동안은 세금공제 106마넌 받았구요 2월달에 날짜를 많이 까여서요.
>저희회사는 월차로 격주쉬고 연차로 설날과 추석 앞뒤 2틀씩 까여지고여``;;
>또 무급휴가로 2틀 쉬었습니다 (쉬고싶어쉰게아니라 회사지침이라고 쉬라고하더라구요)
>
>제가받는 월급은 기본급에+상여금 이렇게 받거든요.
>기본급이아마 90마넌 정도에 상여금이 25~26마넌정도 됩니다.
>
>근데 외국인애들이 저한테 하는소리가 상무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나운기퇴직금이
>270마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300마넌이 넘을꺼라생각했는데..
>퇴직금 계산기를보니 연차수당 월차수당 이런거저런거 많이있어서 햇갈려서요..
>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을지안넘을지가 제일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당.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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