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1연봉계야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주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만약, 당해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06.4.1에 입사하였다면 07.3.31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 회사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수용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정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퇴직에 따른 실질퇴직금의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로 강제되어 있지만, 실질퇴직이 아닌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지급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2006.4.1에 입사하여 2007.3.31까지 근무하였다면 당해 노동자는 2007.4.1~2008.3.31까지 10일(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머,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8.4.1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6.4월중의 회사급여일에 지급받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6.04.01~07.03.31까지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1. 07.03.31부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
>2. 연차 지급은 1년동안 사용하고 남는 연차에 대해 08.03.31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
>
>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퇴직금과 연차 지급 시기도 알려주세요
1.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1연봉계야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주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만약, 당해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06.4.1에 입사하였다면 07.3.31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 회사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수용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정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퇴직에 따른 실질퇴직금의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로 강제되어 있지만, 실질퇴직이 아닌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지급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2006.4.1에 입사하여 2007.3.31까지 근무하였다면 당해 노동자는 2007.4.1~2008.3.31까지 10일(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머,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8.4.1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6.4월중의 회사급여일에 지급받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6.04.01~07.03.31까지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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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7.03.31부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
>2. 연차 지급은 1년동안 사용하고 남는 연차에 대해 08.03.31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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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퇴직금과 연차 지급 시기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