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장치설비를 제작/설치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설치를 위해 전문건설공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설치작업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든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용직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하루의 임금만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작업에 따라 장기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많고, 연장근로, 휴일근로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주차와
월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일용직과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지급 부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치를 위해 전문건설공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설치작업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든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용직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하루의 임금만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작업에 따라 장기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많고, 연장근로, 휴일근로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주차와
월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일용직과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지급 부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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