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0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고용보험은 1주15시간 이상 또는 1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계약은 구두이건 문서이건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특성상 당사자 중 일방이 당초의 계약내용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 다른 계약 당사자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서면계약을 활용하십시요.

3.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는 퇴직금 문제에 있어 중요합니다. 차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업시간 중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5.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중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휴업'이라고 합니다. 휴업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함좀 묻겠습니다 학원강사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요.항목별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
>5.시간강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씩을 나가는 파트강사인데요
>3일일하는 학원이 있고 2일 일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때 양쪽의 두 원장들은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의무가  없게 되나요?
>그럼 저는 어느 쪽에도 4대보험을 요구할수 없는 처지가 되는건지요?
>한쪽학원은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다른 한쪽 학원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입니다.
>
>1.구두로만 계약(몇시간일하고 급여는 얼마다 등등)하고 일하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서계약이 없어도 구두계약내용만으로도 문서계약만큼이나 인정을 받을수 잇는건지요(구두계약내용증거있는 경우)?
>
>2.(새로들어간 학원)구두상으로 14시간40분이라고 말하여 일을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시간표는 16시간일하는 시간표였다.울며겨자먹기로 16시간을 일한채 1년을 보냈을 경우 강사는 퇴직금을 청구할수 잇는지요? 구두계약은 15시간 미만이엇으나 실제근무는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 5인이상 경우.)
>
>3.특별히 거창한 문서계약없이 서로 면접보고 면접에서 구두상으로 "일주일에 수업 15번있구요 급여는 @@@입니다.시험대비 보충잇구요."뿐만 있는데 근무하면서 "1번교실은 #선생님이, 4번교실은 $선생님이,4번교실은 !!선생님이 좀 청소좀해주세요"라며 청소근무명령을 내렷습니다.그리고 학원이 짜놓은 정해진 시간표에 맞추어 강사는 수업을 합니다.출퇴근은 수업전에 오면되고 수업끝나면 청소간략히하고 가면됩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이것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잇는조건이 되는지요?
>
>4.파트강사인데 급여계산이 한달고정급여입니다. 시간당 계산이 아니고.수업에는 항상 수업후 10분또는 5분동안 휴식시간이 있게되는데 이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게 맞죠?
>
>또 파트타임이라고 할때에만 시간강사라는 의미이며 급여또한 시간당 얼마라고 계산하는 강사를 말하여 이때는 쉬는 시간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이 경우는 쉬는 시간이 당연히 안 들어갈 것같거든요.시간강사와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는 파트강사에서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어요.
>
>5.((계약서유효인정여부))문서계약을 1월1일에 작성하되 계약서에 근무시작일만 표기되어있고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고 자동근무연장이라는 말도 없는 경우,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이렇게 작성된 문서로 일한 전임강사에게 다음해 1월2일부터 원장은 "아이들이 줄어서 수업이 줄었습니다.월요일 수업이 없습니다"라고만 말쁜인채로 5일근무수업을 4일근무수업으로 줄인 시간표로 일을 하게 되었다.그러다 며칠후 원장이 수업의 일부를 다른 강사를 구할예정이라햇고 그러면 저는 며칠을 일하게 되는냐고 하자 아직 확실히아이들이 늘지 줄지 모르는 상황이라 3일일지 4일일지 모르겟다해서 그럼 한달후 아이들상태봐서 정확히 제 근무일수를 알려달라면서 저는 4일근무는 안된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그때 경영상이유로 4일근무상태근무중이었으나 처음문서계약서에 있는대로 기본급여를 모두받앗습니다.(수업을줄여놓고는한달뒤급여때급여를줄이자고하자이에기본급을깍을수없다단호대처)이때 나머지 1월 2일부터의 근무대해 작년문서대한 계속근로로 인정이 될까요?(작년계약서에 15시간 이상근무로 약정되어있는사항인정을 받을수잇는지대한 질문임.)계약서가1년이 지났을때 원장이 한 행동은 아이들이줄어서 수업을 줄여놨다이뿐인데 이것을 새로운 계약변경으로 원장이 주장할수는 없는거죠? 저는 당연 언제든지 주4일에서 주5일로 나오라고하면 나와야하는 상황이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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