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도는 내규등에 의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실인데요, 직원은 총 6명인데요
>신규채용시 수습기간 2개월 또는 3개월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인지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그런내용은 없구요
>만약, 근기법등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급여도 90%나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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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설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도는 내규등에 의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실인데요, 직원은 총 6명인데요
>신규채용시 수습기간 2개월 또는 3개월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인지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그런내용은 없구요
>만약, 근기법등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급여도 90%나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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