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실인데요, 직원은 총 6명인데요
신규채용시 수습기간 2개월 또는 3개월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인지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그런내용은 없구요
만약, 근기법등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급여도 90%나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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