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말일자로 퇴직하는데
2006년까지 회사의 급여체계는 연봉을 18 등분하여
12/18은 기본급으로, 나머지 6/18을 상여급으로 주는 형태였습니다
홀수달은 1/18, 짝수달은 1/18(기본급) + 1/18(상여급) 을 받는 형식이었지요
그런데 2007년 1월부터의 급여체계는 연봉을 14등분하여
12/14는 기본급으로, 2/14는 상여급으로 주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14를 매월 지급하고, 6월과 12월에 상여급 형식으로 1/14를 각각 지급하는 거지요.
연봉은 비슷한데 체계가 이렇게 바뀌니 기본급은 많이 높아지고, 상여급은 줄어들었지요.
그렇게 되자 퇴직정산에 있어 궁금증이 발생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급 및 연차수당을 참조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2006년의 상여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바뀐 2007년의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도 상여급과 2007년도 예정 상여급의 차이가 심해서요.
3월 말일자로 퇴직하는데
2006년까지 회사의 급여체계는 연봉을 18 등분하여
12/18은 기본급으로, 나머지 6/18을 상여급으로 주는 형태였습니다
홀수달은 1/18, 짝수달은 1/18(기본급) + 1/18(상여급) 을 받는 형식이었지요
그런데 2007년 1월부터의 급여체계는 연봉을 14등분하여
12/14는 기본급으로, 2/14는 상여급으로 주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14를 매월 지급하고, 6월과 12월에 상여급 형식으로 1/14를 각각 지급하는 거지요.
연봉은 비슷한데 체계가 이렇게 바뀌니 기본급은 많이 높아지고, 상여급은 줄어들었지요.
그렇게 되자 퇴직정산에 있어 궁금증이 발생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급 및 연차수당을 참조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2006년의 상여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바뀐 2007년의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도 상여급과 2007년도 예정 상여급의 차이가 심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