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neohp 2007.03.10 12:02
안녕하세요
3월 말일자로 퇴직하는데

2006년까지 회사의 급여체계는 연봉을 18 등분하여
12/18은 기본급으로, 나머지 6/18을 상여급으로 주는 형태였습니다
홀수달은 1/18, 짝수달은 1/18(기본급) + 1/18(상여급) 을 받는 형식이었지요

그런데 2007년 1월부터의 급여체계는 연봉을 14등분하여
12/14는 기본급으로, 2/14는 상여급으로 주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14를 매월 지급하고, 6월과 12월에 상여급 형식으로 1/14를 각각 지급하는 거지요.

연봉은 비슷한데 체계가 이렇게 바뀌니 기본급은 많이 높아지고, 상여급은 줄어들었지요.
그렇게 되자 퇴직정산에 있어 궁금증이 발생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급 및 연차수당을 참조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2006년의 상여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바뀐 2007년의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도 상여급과 2007년도 예정 상여급의 차이가 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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