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2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즉 따라서 임금인상을 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12.31까지의 근로제공의 댓가와 1.1부터의 근로제공의 댓가가 구분되는 것이므로 '1월에 지급되는 급여액 전체에 대해 소급적용(=12.20근로제공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1부터의 근로제공의 댓가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기존의 상담사례인 기존의 유사 상담내용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3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분 급여지급시 12월20일 ~ 1월19일까지의 OT를 1월분급여시 지급하였습니다.
>
>급여인상이 3월에 되었는데 1월분부터 소급할 예정입니다.
>
>이경우 1월에 지급받은 OT모두를 급여인상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12월 20일~12월 31일까지는 인상전 급여로 1월 1일~1월 19일까지는 인상후 급여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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