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7.03.10 19:13
1월분 급여지급시 12월20일 ~ 1월19일까지의 OT를 1월분급여시 지급하였습니다.

급여인상이 3월에 되었는데 1월분부터 소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1월에 지급받은 OT모두를 급여인상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2월 20일~12월 31일까지는 인상전 급여로 1월 1일~1월 19일까지는 인상후 급여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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