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소의 이전문제는 인사경영권으로서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문제 그 자체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수 있는데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의 지불 등이 그 사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소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전되는 사업장소로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회사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봄직 하다 사료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경영권 양도 및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 2001.11.02, 노조 68107-1200 )
"경영권의 양도나 회사의 타지역 이전의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조의 동의가 없다 하여 경영권 양도나 회사이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영권 양도나 회사 이전과 관련한 고용문제, 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래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전체 직원은 12명(간부및 기능직 5명, 평사원 7명)이며
>평사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가 설립은 되었지만
>단체협상을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재단에서는 현상극복 및 새로운 비젼제시란 명목아래
>지방에 기반시설을 건립코자 추진중입니다.
>위 기반시설이 가동될 경우 서울 사무실 이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직원의 대부분은 여러사정상
>이전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이 강행될 경우 부득이한
>사직으로 연결될 입장입니다.
>현재 직원들은 서울 사무소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동의없이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할수 있는건지요.
>이런 경우 직원들(노조)는 어떤 식으로 대항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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