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한 답변이 늦어졌군요... 내방상담이 요즈음 밀려 온라인상담에 집중할 수 없어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튼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귀하의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3835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1544번 상담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사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일반적인 취업규칙 규정) 2007.03.17 2630
급여 미지급 소급분에 관한 질문.. 2007.03.14 918
☞급여 미지급 소급분에 관한 질문..(임금인상 소급분도 퇴직금에 ... 1 2007.03.17 3097
전체근무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금을수령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7.03.14 1439
☞전체근무가 1년미만인경우 퇴직금을수령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7.03.16 2240
인사고과 관련 문의 2007.03.14 831
☞인사고과 관련 문의(상여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07.03.17 1537
주오일근무에 토요일 4시간유급처리시 금요일까지 근무한 사람 퇴... 2007.03.14 2373
☞주오일근무에 토요일 4시간유급처리시 금요일까지 근무한 사람 ... 2007.03.17 2995
감시적 신고기한 2007.03.14 807
☞감시적 신고기한 2007.03.20 780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 퇴직금.. 2007.03.14 1748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 퇴직금.. 2007.03.20 1937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2007.03.14 980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2007.03.18 746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7.03.14 839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쌍둥이는 2배로 지급되... 2007.03.17 2908
퇴사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요? 2007.03.13 726
☞퇴사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요? 2007.03.17 1659
시간외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2007.03.13 1418
Board Pagination Prev 1 ...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