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년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사용한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행할 경우에는 수당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취업규칙에 명시되었다는 사유로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퇴사자 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재직근로자에 대해서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시간 근무제로 변동된후 (06.7/1부) 1년미만자는 1월 만근시 년차 휴가가 발생되고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미사용한 년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
>1년이상자 예를 들어
>06.8월1일이 입사 2년차로 년차 15ea가 발생하고 10개를 사용하고 07.2/28일에
>퇴사한 경우 잔량 5ea를 정산해줘야 하는건가요.
>
>취업규칙에 회사의 년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발생 1년동안에 미사용할 경우
>년차를 정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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