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2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행정해석대로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날과 상관없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2)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기간내에 발생된 수당청구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07년 1월에 발생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07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출산휴가 및 병가사용한 기간만 연차휴가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6

4) 평균임금 계산시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같이 30일이 아닌 36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 4월 24일 입사
>2005년 12월 19일 ~ 2006년 1월 18일   -   조산기로 인한 병가사용
>2006년 1월 19일 ~ 2006년 4월 18일    -    산전후휴가 사용
>2006년 4월 19일 ~ 2007년 1월 31일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의사 있었고 밝혔으나 회사에서 내켜하지않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
>급여는 매월 기본급 1,599,000 원입니다.
>기타 수당, 상여금 등은 일체 없고요.
>
>질문드리겠습니다...
>
>1. 제가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18일 까지 정상근무한것에 대한 연차가 2006년도에 발생했을것이고.. 전 휴직중이여서 사용안했으니 2007년도에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총무팀장이 주지 말라 하였다..하여서요... 받아낼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 또..이 연차수당이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3.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제가 휴직중였으니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
>4. 저희 단체협약에는 제 52조[퇴직금]
>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시 입사일(수습기간 일수포함)
>       로 부터 계산하여
>       1년이상 ~ 3년 미만.... 34일분
>       3년이상 ~ 5년 미만.... 35일분
>       5년이상 ~ 7년 미만.... 36일분
>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 미만의 근무월수, 일수는 월 및 일할 계산하
>       여 지급한다.
>
>라고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36일분에 해당되는데요.
>퇴직금계산할때보면 [평균임금*30일(분)*(재직일수/365일)] 이 공식에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36을 곱하면 되는건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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