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0 2007.03.08 16:57
안녕하세요.
2000년 4월 24일 입사
2005년 12월 19일 ~ 2006년 1월 18일   -   조산기로 인한 병가사용
2006년 1월 19일 ~ 2006년 4월 18일    -    산전후휴가 사용
2006년 4월 19일 ~ 2007년 1월 31일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의사 있었고 밝혔으나 회사에서 내켜하지않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매월 기본급 1,599,000 원입니다.
기타 수당, 상여금 등은 일체 없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18일 까지 정상근무한것에 대한 연차가 2006년도에 발생했을것이고.. 전 휴직중이여서 사용안했으니 2007년도에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총무팀장이 주지 말라 하였다..하여서요... 받아낼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이 연차수당이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제가 휴직중였으니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4. 저희 단체협약에는 제 52조[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시 입사일(수습기간 일수포함)
       로 부터 계산하여
       1년이상 ~ 3년 미만.... 34일분
       3년이상 ~ 5년 미만.... 35일분
       5년이상 ~ 7년 미만.... 36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 미만의 근무월수, 일수는 월 및 일할 계산하
       여 지급한다.

라고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36일분에 해당되는데요.
퇴직금계산할때보면 [평균임금*30일(분)*(재직일수/365일)] 이 공식에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36을 곱하면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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