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2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월중순정도에 출산을 하고 현재 출산휴가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출산휴가가 끝난 직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보육료 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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