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vh112 2007.03.09 09:52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05년 11월 사업장에서 한달전 예고 통지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로
11월 29일부터 직무정지 및 해임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여지껏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노동부에 고발하면 사업장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2월이 상여 100% 지급 달이었는데 상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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