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1주 12시간에서 1주 16시간으로 개정하면서 이중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할증율을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의 할증율이 25%가 적용되는 최초의 4시간이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의 4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1주'란 달력상 달이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소정근로일의 시작일에서부터 1주소정근로일의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1주소정근로일의 시작일을 월요일로 하고 있다면 금요일(또는 토요일)까지의 전체 근로시간중 40시간을 초과하고 44시간에 도달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을 4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1주 40시간 초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중 최초 발생하는 4시간분에 25%할증율이 적용, 이때 최초 4시간이라는 의미는 월단위인가요??주단위인지요??
>
>예를 들어
>
>2월첫째주 연장근로  
>2월둘째주 연장근로  
>2월셋째주 연장근로  :
>2월넷째주 연장근로  :
>2월다섯째주 연장근로: 2시간
>3월첫째주 연장근로  : 3시간
>
>이때 2월 마지막주와 3월첫째주가 맞물려 있을경우 2월마지막주 2시간은 25%할증율
>3월첫주 연장근로 3시간중 2시간은 25% 나머지 1시간 50%할증율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아님 2월마지막주는 2시간 25%할증율 적용, 3월첫주는 다시 최초 4시간 25%적용하여 3시간을 25%로 하는것인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후자쪽으로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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