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일당직의 학교 과학조교로 작년 3월 1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과학조교는 일당직으로 방학에는 근무를 안하는데요...
계약은 입사일3월 16일부터 학기가 끝나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을 3월 16일에 받을 수 없을까요?
학교측은 방학(3개월)을 쉬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6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이 퇴직금 지급일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학조교는 일당직으로 방학에는 근무를 안하는데요...
계약은 입사일3월 16일부터 학기가 끝나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을 3월 16일에 받을 수 없을까요?
학교측은 방학(3개월)을 쉬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6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이 퇴직금 지급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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